소방용품 품질관리 소방용품 성능인증 등
소방용품 품질관리 소방용품 성능인증 등 성능인증서변경, 실적증명서의 취소 등 제40조(소방장비 성능증명서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받은 자는 소방청 소방시설관리자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점의 대상, 신청, 방법 및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심사의 구분, 대상, 절차, 방법, 합격등급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