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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전매 제한 기간이 의미하는 바와 실제 주택분양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매제한’이란 주로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자산을 일정기간 판매(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한은 다양한 이유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가격 상승 억제와 투기 방지, 주식의 경우 기업의 주식 구조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전매 규제는 정부가 신축 아파트 전매를 일정 기간 제한해 투기와 가격 상승을 막으려는 정책이다.
마찬가지로 주식의 경우에도 일정 비율의 주식이 외부에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건부 몰수(재판매 제한) 주식을 설정해 기업 내 기업 지배구조를 안정시키는 데 활용된다.
정리하면, ‘재판매 제한’이란 특정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판매(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이나 사업자가 공급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전매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2023년 4월 5일 개정안에 따라 공공택지, 규제지역, 매매가격상한제 적용지역의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고, 서울 전체를 포함한 과밀억제지역은 1년으로 단축되며,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2개 이상의 재판매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더 긴 재판매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재판매 제한’과 ‘실질 거주 의무’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전매제한’이란 말 그대로 거래자산(부동산 등)의 매매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규정이고, ‘실거주 의무’는 아파트나 주택 구입 시 해당 지역에 실제로 일정 기간 거주할 의무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2021년 2월 19일 이후 매매되는 수도권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을 하면 첫 입주일부터 2~5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2023년 4월 국토부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을 단축했지만 실제 거주의무는 그대로 유지돼 실제 거주의무 규제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응도 나왔다.
. 다만, 정부가 실제 거주요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재판매 제한’과 ‘실질 거주 의무’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전매제한’이란 말 그대로 거래자산(부동산 등)의 매매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규정이고, ‘실거주 의무’는 아파트나 주택 구입 시 해당 지역에 실제로 일정 기간 거주할 의무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2021년 2월 19일 이후 매매되는 수도권 아파트의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되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4월 아파트를 승인할 예정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단축됐지만 실제 거주의무는 그대로 유지돼 실제 거주의무 규제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요한. 다만, 정부가 실제 거주요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해진다.
또한, 주택 및 부동산 시장 상황,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분양권 전매 제한 변경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2023년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되고, 선분양권 재판매가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양권 전매 제한은 주택법 등 법적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으므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분양권 재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기간의 법령 및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