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에는 2명의 현장 직원이 추가되어 2023년 12월에는 총 10명이 퇴사하고, 2023년 2월에는 총 10명이 추가로 입사했으며, 2023년 3월에는 총 11명이 현재 11명이 입사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4월 초에
대구지역노동위원회 작성과 같은 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기준법법 때문에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용 규칙을 보고 있지만 고용 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하여야 한다.
발신인 : 대구지방노동청 제목 :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정보 : 근로기준법 때문에 직장에서 10명 이상이 사용되고 있는데,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으니 빨리 신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중요한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항 및 발생 시 조치]는 2019.7.16.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포함되어야 합니다우편물은 4월 10일 월요일에 도착했고, 시간은 10일입니다.
인근 노동청에 연락해 보니 ‘취업규칙’ 신고 관련 수수료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죠. 세 가지 필수 양식이 있습니다.
1. 2023년 표준 취업 규칙 2. 취업규칙 보고서 양식(동의서 포함) 1. 2023년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표준고용규칙 양식 출처부록 2023-표준 고용 규칙(초안).hwp 파일 다운로드부록 2023-표준 고용 규칙(초안).hwp 파일 다운로드2. 취업규칙 보고서 양식(동의서 포함) 출처: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첨부파일 고용규칙 보고서 양식(동의서 포함) – 2021-04.05.hwp 파일 다운로드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지역노동청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수신이 되지 않습니다.
검토 프로세스에서 변경 순서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다시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