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의 판결 또는 후견계약에 의하여 선임된 후견인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진료, 거주지 등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정 법원이나 간병인이 실제 간병 업무를 감독하도록 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과 관련하여 별도의 등록시스템을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2. 후견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자산 관리
신원 보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행정 보안 질서.
예금 및 보험 관리
정기적인 수입과 지출 관리
매매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및 변경해지
말뭉치 문서
중요한 문서의 보관 및 관리
공법 파일, 세금 신고서 등
승계 수락, 임시 수락 또는 포기;
상속재산의 분할을 정리합니다.
신원 보호를 위해
진료 입원과 수술 등 진료와 진료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관련 활동
디자인 생활 공간
변화하려는 의지
시설의 입구와 출구를 결정합니다.
사회적 혜택을 사용하십시오.
사회 부조 수령 신청 및 사회 혜택 관리.
교육, 재활 및 고용과 같은 사회적 관계가 조직됩니다.
3. 후견인의 선임 종류 및 권한 범위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후견인의 관할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별후견, 임의후견으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장애로 인해 일반적으로 영구적으로 능력을 상실한 성인이 후견절차에서 가정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의 조력을 받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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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보호자가 완전한 대리권, 동의권, 삭제권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한정후견인의 경우 정신적 한계로 인해 행동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하였으나
후견인의 대리권과 동의권, 가능하면 철회권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 장애로 인해 일시적인 무능력 상태가 된 경우 감독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또는 영구적으로 대리, 동의 및 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정후견인은 특별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피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는 달리 피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가능한 경우에도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는 별개로 임시적 또는 특정부분후견업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제한된 후견보다.
임의 후견은 후견 계약에 따른 후견입니다.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한계로 사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
부족한 경우
재산 관리 및 개인 보안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조기 양도
위탁 사업에 대한 위임장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계약에 의해 임명된 감독관, 재산 관리 및 일상 생활 문제에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성년후견제도에는 본인, 배우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후견인, 특별후견후견인, 특별후견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호자의 거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책임을 집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의 경우 치매환자의 증상 정도에 따라 후견인의 형태를 선택한다.
성년후견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 환자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일부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한적 또는 특정 후견을 신청하게 됩니다.
또한 노령이나 치매 등의 문제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또한 사전에 자발적 돌봄을 활용하고 돌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노후준비에 도움이 된다.
4. 성년후견제도 신청기관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지방법원입니다.
5. 문의사항
전화주세요
치매상담콜센터 1899 – 9988
6. 치매의 공적후견제도란?
치매노인이 직접 간병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성인을 위한 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인 ‘치매 공적후견제도’가 있다.
60세 이상 치매진단자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초등학교 2학년생 등 저소득층이 있다.
공익후견결정 관련 비용 지원 및 공익후견 활동 관련 비용 지원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보호자를 추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치매요양서비스 신청 및 문의 : 치매도우미센터 또는 치매상담센터 1899 – 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