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자 보호가 미흡한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비, 의료비, 학업지원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생계비 한도 인상
⊙ 취약계층 청소년의 실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생활비 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상향한다.
650,000원으로 인상나는했다.
▣ 2023년 예산 증액
⊙ 더 많은 청소년들이 생계안정, 자영업 지원 등 세부적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하였습니다.
※ 예산 증액(’22) 2,147백만원 (2023년) 3,587백만원
▣ 선발기준의 확대
⊙ 소득연계 자격기준에 따라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자격기준을 설정함. 중위소득 100% 이하로 축소하여 목표 확대했다.
※ 대상자격 : 중위소득 72% 이하(생계·의료지원 65%)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방법
⊙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 청소년복지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은 사회복지관 또는 사회복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출처: 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