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시 건강보험(의료보험) 피부양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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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는 동안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건강하시길 바래요~ ◎-◎ 청실뚝꼬비 부동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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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이 개편된다고 합니다.
1)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축소 기존 재산공제액 500~1350만원(구간별 차등적용)에서 9월 1일부터 ①일괄과세표 5000만원에 일괄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과표 5천만원이면 1억원을 기본공제한 1억5천만원에 대해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 또한 ②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의 부채가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 자동차보험료 축소 기존 1,600cc 이상 차량 및 1,600cc 미만이지만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9월 1일부터 ①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②구매 당시에는 4,000만원이었으나 구매 후 감가상각으로 인해 4,000만원 미만으로 하락한 차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소득정률제 도입=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눠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방식이어서 다소 복잡했지만 9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와 같은 소득x보험료율(2022년 6.99%)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4) 최저보험료 인상①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소득 14,650원 이하 가구는 월 100만원을 내고 있지만 9월 1일부터 242만 가구(290만 명)의 월평균 보험료가 19,500원 인상된 월 4,084원으로 개선됩니다.
(연소득 336만원 이하의 경우) 정부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 공적연금소득과 일시근로소득은 30%만 적용하던 것을 9월 1일부터 50%로 조정하고 소득 전체(100%)에 대해 부과하여 다른 소득과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구분 현재 9월 1일부터 재산공제 확대 1350만원~5천만원 공제 일괄 4천만원 공제 자동차보험료 부과 대상 16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차량 14,650원 이상 차량 최저보험료 인상 월 19,500원 월 500만원 소득정률제 도입 최대 약 20%~6.99% (직장가입자와 동일)

②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 대비 6.99%의 보험료 중 절반은 본인이,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급여 이외 소득은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비급여 소득(임대, 이자, 사업)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단, 2,000만원은 공제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구분 현재 9월 1일부터 월급외소득액 보험료 부과대상 월급외소득 연 3천4백만원 초과 연 2천만원 초과

직장가입자 구분 현재 9월 1일부터 월급외소득액 보험료 부과대상 월급외소득 연 3천4백만원 초과 연 2천만원 초과

5)피부양자 요건 강화 피부양자에 의한 요건도 현재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개편 이전에는 연간 소득 3400만원 초과시에 피부양자 박탈 대상이었다면, 9월 하루에서 ①년간 소득 2000만원 초과시에 피부양자 요건이 되지 말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강화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 보험료를 1년째에는 80%, 2년차엔 60%, 3년차엔 40%, 4년차엔 20%로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합니다.
또 ②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의 경우 당초 소득 1,000만원 초과자의 경우 재산 과표 3억 6천만원 초과의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키로 했는데 이 4년간 주택 가격 공시 가격이 55.5%상승하는 등 급변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현행 5억 4천만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어요.

피부양자 구분 현재 9월 1일부터 피부양자 박탈대상 확대 연소득 2천만원 초과 연소득 5억4천만원 초과 강화예정재산 과표 유지 3억6천만원(현행) 5억4천만원(당초개편안) 3천4백만원(시행)

피부양자 구분 현재 9월 1일부터 피부양자 박탈대상 확대 연소득 2천만원 초과 연소득 5억4천만원 초과 강화예정재산 과표 유지 3억6천만원(현행) 5억4천만원(당초개편안) 3천4백만원(시행)

피부양자 구분 현재 9월 1일부터 피부양자 박탈대상 확대 연소득 2천만원 초과 연소득 5억4천만원 초과 강화예정재산 과표 유지 3억6천만원(현행) 5억4천만원(당초개편안) 3천4백만원(시행)궁금하실 때 네이버 톡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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