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하지만 개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예외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소득이 있으면 5월에 그에 대한 세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 배당금, 거래, 연금 및 기타 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종 세라고도 하는 총 소득세를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세무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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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 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매년 말에 연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5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누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개인사업자(사업소득)
– 근로소득을 받았으나 연말정산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
– 근로소득 외에 추가소득이 있는 자
–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사적 퇴직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
–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종합 소득세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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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에 세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
–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별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고 별도의 과세를 원하는 경우
정년 요약
제가 회사에 다니고 다른 수입이 있으면 많이 헷갈리실텐데요.. 기준은 1년에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종합 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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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처리되며, 세금유형별 서비스의 첫 번째 열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단,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이 가능하오니 클릭 후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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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세금 2023 계산 방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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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는 A종근로소득세의 약자로 근로자가 근로소득을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보통 급여명세서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월급을 받으면 자동으로 출금되는 내역을 위한 계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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