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서 체결 시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확정일자 수령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 TV 등을 보면 임대차 계약 시 꼭 확정일자를 받아두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동사무소, 온라인 모두 가능하고 두 방법 모두 알려드릴테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진행해주세요.먼저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의미, 효력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 계약일을 증명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동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해당 날짜가 적힌 도장을 날인해주는데, 이때 이 날짜가 바로 확장 날짜입니다.
보통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것이 보편적이며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함께 진행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세입자는 해당 주택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제3자로부터 대항력을 갖게 되고,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력은?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보면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일정한 돈을 맡기고 해당 주택에서 일정 기간 거주할 권리를 얻는 제도입니다.
이런 임차권은 그 효력을 대외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데, 등기를 하려면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통 집주인은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협력을 하고 주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보증금을 맡기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려우므로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확정 일자입니다.
임대인의 협력이 없어도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를 받으면 후순위 채권자보다 자신의 돈을 먼저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에게는 매우 좋은 제도이고 비용도 싸니까 꼭 받아 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의 효력은 실제 거주+전입 신고+확정일의 모든 것을 받은 다음날에 발생하므로, 이사 후의 전입 신고와 함께 하세요.그럼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먼저 녹색창을 검색하시고 현재 위치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세요.이때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리인이 대신 방문하는 경우 위 서류에 추가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와 함께 방문하시면 바로 진행 가능하오니 위치를 찾아 바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늦은 시간에 방문하여 신청하신 경우 해당 관할 업무량 등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일이 다음날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방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로도오후4시이후방문할경우익일처리된다는주의사항이안내되어있다.
)그다음인터넷,온라인으로받는방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해주세요.위와 같이 맨 위에 나오는 공식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됩니다.
위 메뉴 중 ‘확정일자’ 버튼을 눌러주세요.그 다음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들어갑니다.
이후 해당 주택 주소 및 정보 입력 >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입력 > 신청인 개인정보 입력 > 계약서 스캔본 첨부 등 모든 과정을 마치면 확정일자가 완료됩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의견은…인터넷보다는 동사무소 쪽이 편리하니까.. 관할 동사무소가 너무 멀지 않으면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여러분 도장 잘 받으시고 보증금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