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세무사 편한세무사 김성진세무사 입니다.
이번에는 소득공제 중 하나인 연금보험료 공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내용 설명에 앞서 세금 낼 돈이 아깝지 않은 부자 대표는 인천세무사, 편한세무사 아래 네이버 플레이스를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세무사 김성진 사무실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630번길 16 가좌타워 지식산업센터 2층 224호(1) 공제대상 종합소득을 가진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기초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
)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이를 연금보험료 공제라고 한다.
(2)공제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전액 공제한다.
(3) 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 ① 국민연금의 다음과 같이 공제대상 연금보험료를 판단한다.
ⓐ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임금 원천공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상근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가 국민연금법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대상 연금보험료로 본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전액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연금보험료 납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즉 본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 보험료를 공제대상 연금보험료로 한다.
ⓒ 두리누리 사회보험사업에 따른 국가지원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72호에서 고시되어 시행 중인 두리누리 사회보험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② 연금제도 변경 2002년 입사한 근로자의 사업장이 2005년 중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분의 개인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소급 개인부담금은 공제대상 연금보험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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