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방법!


결제 요청 사유

채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채무자가 최초 계약 시 약속한 조건을 준수하여 채무를 이행하려 하지만 채권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30%로 정해져 있어도 채무자는 적정 이자율이 10%라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10%의 이자와 원금만 지급하려 하지만 채권자가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 적법한 예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예를 들어, 채권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 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혼수상태에 빠졌거나 장기 해외여행을 간 경우 압류나 가처분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
채권에 대한 압류 명령.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여러 사람이 하나의 청구에 대해 다투는 경우, 각자가 자신이 채권자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변제예금 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일시에 변제할 ‘모든 채무’를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1억 원을 갚아야 하는데 10만 원에서 20만 원 미만을 가져온 경우와 같이 차액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를 위한 공탁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공탁물을 수령할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다만, 임치물 수령 시 영수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임치물의 매도잔액을 수령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입금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2부를 작성하여 공탁통지서와 함께 법원공탁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어떤 법정도 나가서는 안 된다.
관할 법원에 가야 합니다.

지급예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박규완은 원칙적으로 유헌재씨가 사는 인천이 아닌 서울에 있는 보관소로 가야 한다.

공탁서류를 접수한 공무원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적법한 공탁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탁자는 기일까지 지정된 공탁관리인에게 공탁물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예치금 양식에 필요한 정보만 기입하면 되는데, 특히 ‘공탁목적물, 공탁사유사실,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의 표시’ 열은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