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뉴스 기사나 TV를 보면 기업 유명인이 배임 혐의로 연루됐다는 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기업범죄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죄목이고, 뿐만 아니라 사적인 모임 혹은 조직체계가 있는 곳에서도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심지어 겉으로는 횡령과 비슷해 보여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으니 이 자리에서 알아봅시다.
업무상 배임죄란 무엇인가요?
사무를 처리하는 자 스스로 자신의 임무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금전적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고소를 당하고 갑자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요소가 다소 존재합니다.
단순 배임죄보다 형량이 더 많이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큰 파장이 있는 죄명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장래에 방해가 되는 소극적인 손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물위탁관계 등에서 보는 횡령죄와 달리 배임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를 위반하여 신임 관계조차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이므로 재산감소와 같이 적극적 손해는 물론 향후 일어날 재산증가에 대한 방해도 소극적 손해로 인정되어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시 기업 기술 유출 정보를 무단 반출하거나 영업비밀을 알리는 것과 같은 부분이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영득의사에대해서살펴보면
업무상 배임죄 성립요건의 하나로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실질적인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이로 인해 상대방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상 고의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한 행동 때문에 일이 번지거나 무고한 혐의를 받고 계실 수도 있겠죠. 이런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고 소명할 수 있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회사나 모임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본래 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재산상의 이익과 손해가 발생했다.
이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고 입증까지 이뤄져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충분히 살펴볼 부분은 세세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고소 및 고발인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충분해야 하고 변론을 위한 자료도 마련할 수 있어야 처벌을 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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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뤄봤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적 요소를 검토하는 것은 하나의 기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체계도와 추가적인 자료는 위 박스와 같이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