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김해 삼계누리부동산 주택구입 멘토 윤파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서울시, 저출산(저출산) 주거대책 발표 신혼부부 등 비가구 가구 자녀 출산 시 월세 지원
목차 1. 서울시 저출산 주거대책 고시 2. 지원자 및 자격기준3. 주의
서울시, 저출산 주거대책 발표 서울시는 ‘출생지원서울사업’에 따라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최대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는 저출산(저출산) 대책을 위한 대책이다.
.기존 발표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과 지난해 7월 발표한 ‘신혼임대주택 보증금 이자 지원’ 대책의 대출한도 및 이자지원 비율 확대에 따라 저출산 제도가 시행됐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에 의해) 출생)을 측정한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노숙자 비율은 64.9%로,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57.4%가 아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높은 집값이나 타 지역으로의 이주로 인한 자녀를 갖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고, 매년 약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 신청대상 및 자격기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구에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 서울 소재여야 하며, 보증금 7억원 미만, 월세 268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며, 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2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도 상관없다.
소득이나 부모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태어난 자녀 수에 비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가 쌍둥이, 세 쌍둥이인 경우 자녀 1인당 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기존 혜택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국인이고, 태어난 아이의 국적이 한국인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무주택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구축에 대한 협의, 조례개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완전한.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입양을 하시는 분들도 포함됩니다.
단, 입양아동은 태어난 날로부터 48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SH나 LH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이미 주택부문에서 혜택을 받고 있어 제외되며, 서울시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기간 동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구매하시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시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윤준아빠의 플러스팁!
가능하다면, 시행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연령 미만의 자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서울시가 발표한 저출산 주거 대책과 신혼부부 등 비가구 가구 출산 시 월세 지원 등을 살펴봤습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 주택구매 멘토 윤준아빠의 결혼, 출산, 육아는 결국 한국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머니는 김해삼계누리부동산의 김해삼계누리부동산 대표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입니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