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이혼변호사와 외국인배우자간 이혼소송 (무효혼인소송, 통지서 송달)

안녕하세요 부산국제이혼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참법률사무소는 외국인 배우자 및 초국적 결혼 당사자의 혼인무효 및 이혼소송, 가출배우자, 행방불명 공익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많습니다.
베트남, 중국, 태국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의 이혼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후 국내법원에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원이 국제사법상 “국제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혼인의 무효 소송 조건을 충족한다면 무효 소송을 통해 혼인 자체를 무효로 선언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국제이혼은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외국에 알 수 없게 된 경우, 자녀 양육권 문제 등으로 부부간 분쟁이 있는 경우 등 일반 이혼과는 다른 특수한 사정이 많습니다.
.국제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가출하여 행방불명자

국제결혼에서 이혼 사유 중 하나는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탈 또는 이탈이다.
그들은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거나 집을 떠나 연락이 닿지 않게 하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집니다.
배우자의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이혼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제도를 통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익송달이란 소장의 사본이 상대방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법원의 재판을 거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파일을 게시하면 보는 시스템을 참고하여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소송이 공시로 진행되더라도 상대방이 추후 항소할 수 있으니 부산국제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신청하기 전에

민법 제815조 1항은 “당사자가 혼인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혼인 후 한국에 체류하다가 가출한 경우에는 취업의 목적이 있는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부간 혼인계약의 존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혼인무효소송에서 “상대방이 혼인할 의사가 없다”는 경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이혼소송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소송과 달리 무효소송은 혼인 이력을 남기지 않으므로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산국제이혼전문변호사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의 이혼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인 원고는 태국 국적의 피고인을 데이팅 에이전시를 통해 만났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한국어 학습비 및 기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피고가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후 먼저 한국에 입국하였고 피고는 나중에 입국하였다.
원고와 결혼한 피고는 원고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꺼리고 부부관계나 대화를 회피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때까지 기다리려 했으나 피고는 도망쳐 연락이 끊겼다.
피고의 연락을 몇 달이나 기다려온 원고는 마침내 이혼을 위해 우리에게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 소재 국제이혼전문변호사 이동규 변호사는 두 사람의 만남 방식, 결혼식 전 피고인의 태도, 접촉 횟수와 깊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고인이 원고와 결혼할 의사가 없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사실조사를 통해 피고인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여전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원고와 혼인하여 한국에 체류하기만 하였고, 원고와의 혼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진정의 의사가 있었음 . 확실히 아직 이르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이 서로를 잘 알기 전에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보였고 ▲피고인이 결혼 생활이 매우 짧았다가 가출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하려고 하고 혼인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22데단2XXXX).

따라서 이혼을 하여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절차 뿐만 아니라 혼인무효절차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두 제도 모두 민법상 해당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적이 다른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절차를 도와주는 국제이혼변호사와 함께 부산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참에서는 가족변호사가 국제이혼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처리하여 혼인무효, 혼인무효, 국제이혼, 위자료 청구 등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례. 국제결혼이나 이혼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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