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례] 상가 임대인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

안녕하세요 랜드고부동산중개법인 서부산센터 김혜경 소장입니다.
추워도 너무 춥네요.겨울에 약한 저로서는 아침에 어떤 차림을 해야 할지 걱정하면서 내복은 기본이고 일단 목도리나 장갑부터 챙겨가곤 합니다.
내일부터는 날씨가 조금 따뜻해진다고 하니 걱정이 덜하지만 그래도 믿을 수 없어서 일단 자동차에는 장갑과 목도리는 필수로 넣고 다니곤 합니다.
일단 따뜻한 게 최고죠.

부동산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1286260 판결[손해배상(기)]

이 사건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신규 임차인에 대해 임차목적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여 재건축 진행 시 즉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며 재건축 완료 후 “우선 임차인을 보장할 수 없다”고 요구하여 우선 임차권 보장을 요구해 온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포기한 사내에서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건물의 임대인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소개받은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임차목적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여 재건축 진행 시 즉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며, 재건축 완료 후 우선임차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자 우선임차권 보장을 요구해 온 신규임차인이 될 사람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포기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임대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다고 볼 수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권리금보호조항의 적용 예외사유도 없다고 보아 임대인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입니다.

오래된 상가 건물의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특약에 재건축 시 명도를 한다는 시기를 정하여 계약서 특약으로 써두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경우 신규 임차인은 권리금을 내고 입면하는 경우가 많고, 위 사례로 2년만 있다가 영업을 못하게 되면 결국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재건축 후 영업하던 임차인에게 먼저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특약까지 기록해 임차인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