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업무 확인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VAT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1월 25일이지만 올해는 설 연휴가 신고기간에 포함돼 27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2일 연장했다.
신고 및 납부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출세에서 매입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여 사업자가 납부합니다.
상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간접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징수기업은 상품을 판매할 때 거래금액에 대하여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체는 VAT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생필품 판매업, 의료용역업, 교육관련 용역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제외) 1월이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2차 최종납세기간입니다.
보고 대상이 가장 많은 달입니다.
따라서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는 분들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VAT는 6개월의 과세 기간에 신고 및 납부되며, 각 과세 기간은 중간 예정 환급 기간으로 세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1년에 4번,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 보고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세금 마감일로 1년에 한 번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간소화합니다.
과세기간 과세기간 과세기간 신고서 납부기간 신고대상 제1기 1.1~6.30 기대소득 1.1.~3.31.4.1.~4.25 법인영업기말소득 1.1.~6.30.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2기 7.1.~12.31 최초신고 7.1.~9.30.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차년도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및 소규모 -규모법인사업자 과세기간(6개월)) 예납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예정고시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예납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사업자, 일반납세자, 단순납세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준으로 일반납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납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전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간이납세자는 매입금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나 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
구분 기준세액 산정 일반납세자 연간매출세액이 8천만원 이상 사업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세액 연간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단순납세자 연간매출액(매출가액 × 가산가액)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가(공급가) × 단순납세자의 경우 0.5%, 사업자별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사업부가가치율 재활용품의 소매, 재활용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림어업, 소포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송 및 보관업(택배운송 제외), 정보통신업 30%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전문/기술 서비스(인물 사진 및 이벤트 비디오 제외), 상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부동산 관련 서비스, 40% 부동산 임대 및 기타 서비스 30%는 VAT를 절약하고 싶습니다.
세금을 절약하고 싶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좋은 ① 자격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또한 ② 사업장의 공과금 고지서인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으십시오. 관리비, 전기료, 통신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세요. ③ 복리후생비(식비, 의복비, 복리후생비 등)는 매입세액의 10%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미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