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청년도약계좌 6월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회의장에서 청년점프계좌관리기관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오늘 산경=이하나 기자)

윤석열 회장이 대선 공약으로 개설한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개통된다.
매월 70만원씩 5년간 납부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춘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한 세부 상품 구성에 대해 산하기관과 협의한 결과를 예비 발표했다.

청춘도약계좌는 윤석열 회장이 대선 당시 청년들의 부(富) 창출 기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보험형 금융상품이다.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한 5년 만기 상품입니다.
또한 정부는 매월 22,000~24,000원의 기여금을 추가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를 부여합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2022년 중위소득(2인 가구 월 326만원) 기준으로 2인 가구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는 최근 3년 중 1회 이상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되었습니다.
소득이 4천800만원 이하면 월 납입한도인 70만원을 넘지 않아도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소득이 6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이면 정부 출연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금리 수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소관 금융기관이 결정되면 소관 금융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최초 3년은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3년 이상 고정금리 상품 도입을 협의하고 있다.

소득 24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청년에게 0.5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간은 5년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장기요양, 첫 주택구입 등의 경우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부담금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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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금융회사의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청약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회원 유지 확인은 등록일로부터 매년 실시됩니다.

청년내일적금, 청년(현직)내일채움공제, 각종 지자체 상품 등 사회·취업 지원 상품과의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사한 사업목적을 가진 청년들이 원하는 적금도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개인신용등급 가산점 부여, 금융교육 및 자문 등을 통해 청년층이 상품만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계약계좌 관리기관 모집 후 협의를 거쳐 결제대행업체 명단, 상품금리, 청약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에 대해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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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sankyungtoday.com)

https://sankyungtoday.com/news/view/1065592839053313

‘대통령 공약’ 청년도약계좌 6월 개설…5년간 5000만원

(산경투데이=이하나 기자) 윤석열 회장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개통된다.
매월 70만원씩 5년간 납부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청년점프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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