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려고 정리하는 상법조문(판례)번호 주제 조문(판례)11-1상사에 관한, 본법(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 관습 법으로 상 관습 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1-1상사 법규 적용 순서:상사 자치 법>상사 특별 법>상법 전>상 관습 법>민사 자치 법>민사 협정>민법 전 31-1주식 회사의 정관은 상사 자치 법으로서 상법의 법원이다.
41-1보통 보험 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 규범 또는 법 규범적 성질을 가진 계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 계약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51-2-1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는. 61-2-1상인은 자신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뜻하지만, 여기서 “자기 명의”란 상행위로 발생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된다는 의미로 실질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 관청에 대한 보인다·허 가명의사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와 실제의 영업상의 주체가 다른 경우, 후자가 상인(판례)71-2-1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않고도 상인으로 간주(설비 상인). 81-2-1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고도 상인으로 간주(민사 회사)91-2-1초등 상인은 자본 금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상인에서 회사가 아닌 자로 한다.
101-2-1지배인, 상호, 상업 장부 및 상업 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 적용하지 않는다.
111-2-2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수행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향을 실현하는 것이어서 그 준비 행위를 할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동시에 이 개업 준비 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 그의 첫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판례).121-2-2영업 자금 차입 행위처럼 행위 자체의 성질에서 보고는 영업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이며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으로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이라는 점을 인식했을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판례).131-2-2농업 협동 조합 법으로 설립된 조합을 상인이라고 할 수 없다(판례).141-2-2새마을 금고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새마을 금고가 금고의 회원에 자금을 대여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판례).151-2-2대한 광업 진흥 공사가 광업 자금을 광산 업체에 대출하는 소정의 금리에 따른 이자 및 연체 이자를 지급한다고 해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판례).161-2-2학원업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갑은 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의제 상인으로 볼 수 없다(판례).171-2-2변호사·법무사는 그 직무 수행과 관련된 의제 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81-2-3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받아 영업을 할 때는 등기를 해야 한다.
191-2-3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되었을 때는 그 사원 자격에 의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취급한다.
이백일-두-세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와`한정 후견인 또는 피 성년 후견인 때문에 영업을 할 때는 등기를 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11-3-1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고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221-3-1지배인은 영업주 대신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31-3-1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241-3-1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는.251-3-1주식 회사의 기관인 상무 이사가 회사 사용인을 겸할 수 있다(판례).261-3-1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 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서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판례).271-3-1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삼자가 상기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만 아니라 몰랐던 일에 중대 과실이 있는 경우도 영업주는 그러한 이유를 들어 상대방에 맞설 수 있으며 이 같은 제삼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281-3-1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 대리 권한의 범위 내의 행위이지도 영업주 자신의 이익 혹은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의를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민법 제백 시치죠 첫째항 단서의 유추 해석상 그 지배인의 행위를 영업주 자신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291-3-1상인은 몇명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시킬 수 있다.
301-3-1공동 지배인의 경우의 지배인 한명에 대한 의사 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311-3-1상인은 지배인의 선임 및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321-3-2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기타 지배인으로 인정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1-3-2표현 지배인은 상대방이 악의(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41-3-2증권사 지점장 대리는 상법 제14조 소정의 영업 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이 아니다(판례).351-3-2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영업 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다고는 할 수 없다(판례).361-3-2표현 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려면 해당 사용인의 근무 장소가 상법 상의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대비해야 한다.
371-3-2보험 회사 영업소장은(지점으로서의 실체가 없어)상법 제14조의 표현 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381-3-3영업의 특정 종류 또는 특정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번호 주제 조문(판례)11-1상사에 관한, 본법(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 관습 법으로 상 관습 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1-1상사 법규 적용 순서:상사 자치 법>상사 특별 법>상법 전>상 관습 법>민사 자치 법>민사 협정>민법 전 31-1주식 회사의 정관은 상사 자치 법으로서 상법의 법원이다.
41-1보통 보험 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 규범 또는 법 규범적 성질을 가진 계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 계약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51-2-1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는. 61-2-1상인은 자신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뜻하지만, 여기서 “자기 명의”란 상행위로 발생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된다는 의미로 실질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 관청에 대한 보인다·허 가명의사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와 실제의 영업상의 주체가 다른 경우, 후자가 상인(판례)71-2-1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않고도 상인으로 간주(설비 상인). 81-2-1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고도 상인으로 간주(민사 회사)91-2-1초등 상인은 자본 금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상인에서 회사가 아닌 자로 한다.
101-2-1지배인, 상호, 상업 장부 및 상업 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 적용하지 않는다.
111-2-2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수행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향을 실현하는 것이어서 그 준비 행위를 할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동시에 이 개업 준비 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 그의 첫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판례).121-2-2영업 자금 차입 행위처럼 행위 자체의 성질에서 보고는 영업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이며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으로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이라는 점을 인식했을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판례).131-2-2농업 협동 조합 법으로 설립된 조합을 상인이라고 할 수 없다(판례).141-2-2새마을 금고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새마을 금고가 금고의 회원에 자금을 대여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판례).151-2-2대한 광업 진흥 공사가 광업 자금을 광산 업체에 대출하는 소정의 금리에 따른 이자 및 연체 이자를 지급한다고 해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판례).161-2-2학원업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갑은 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의제 상인으로 볼 수 없다(판례).171-2-2변호사·법무사는 그 직무 수행과 관련된 의제 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81-2-3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받아 영업을 할 때는 등기를 해야 한다.
191-2-3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되었을 때는 그 사원 자격에 의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취급한다.
이백일-두-세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와`한정 후견인 또는 피 성년 후견인 때문에 영업을 할 때는 등기를 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11-3-1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고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221-3-1지배인은 영업주 대신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31-3-1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241-3-1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는.251-3-1주식 회사의 기관인 상무 이사가 회사 사용인을 겸할 수 있다(판례).261-3-1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 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서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판례).271-3-1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삼자가 상기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만 아니라 몰랐던 일에 중대 과실이 있는 경우도 영업주는 그러한 이유를 들어 상대방에 맞설 수 있으며 이 같은 제삼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281-3-1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 대리 권한의 범위 내의 행위이지도 영업주 자신의 이익 혹은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의를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민법 제백 시치죠 첫째항 단서의 유추 해석상 그 지배인의 행위를 영업주 자신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291-3-1상인은 몇명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시킬 수 있다.
301-3-1공동 지배인의 경우의 지배인 한명에 대한 의사 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311-3-1상인은 지배인의 선임 및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321-3-2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기타 지배인으로 인정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1-3-2표현 지배인은 상대방이 악의(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41-3-2증권사 지점장 대리는 상법 제14조 소정의 영업 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이 아니다(판례).351-3-2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영업 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다고는 할 수 없다(판례).361-3-2표현 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려면 해당 사용인의 근무 장소가 상법 상의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대비해야 한다.
371-3-2보험 회사 영업소장은(지점으로서의 실체가 없어)상법 제14조의 표현 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381-3-3영업의 특정 종류 또는 특정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3편 2장 4절 2관 2-1-1이사는 주주 총회에서 선임한다.
3편 2장 4절 2관 2-1-2정관으로 이사가 가진 주식의 수를 정했을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 동행 물 해야 한다.
3편 2장 4절 2관 2-1-3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편 2장 4절 2관 2-1-4사외 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사외 이사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업을 잃다.
3편 2장 4절 2관 2-1-5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지 않을 때는 주주 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3편 2장 4절 2관 2-1-6이사의 퇴직 위로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기 법조에 근거한 정관이나 주주 총회 결의로 그 금액이 결정될 경우 주주 총회에서 퇴임한 특정 이사에 대해서 그 퇴직 위로금을 박탈하고, 감액하기로 결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없다(판례).(퇴직금/이직 위로금)은(해직 보상금/중간 정산금)와 다르지만 똑같다.
퇴직금이 아니므로 보수에 포함되는 것이고, 정관이나 주주 총회 보통 결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감액 때에는 당연히 무효이다.
아르바이트야 너는 우리들의 가게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최저 한시간 반만 받고 일하세요?안 된다.
그대로 조각.3편 2장 4절 2관 2-1-7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관해서 주주 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 총회 회의록이 작성된 것은 없지만,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혼잣손 회사의 실질적인 한 주주인 결재·승인을 거치고 관행적으로 지급됐다면 위 규정에 대해서 주주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판례).3편 2장 4절 2관 2-1-8법적으로 주식 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가졌지만 사 측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의한 이사·감사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보수 청구권이 부정되는 일이 없다(판례).비 상무 이사의 일이지만 일을 하는 것으로 보수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 보수를 받는 사람도 있다.
이해 관계에 대한 제 몫으로 ex)정치인, 교수 3편 2장 4절 2관 2-1-9유한 회사의 사원 총회에서 임용 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 혹은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런 사원 총회 결의는 결의 자체의 효력 여부와 상관 없이 이사의 보수 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판례).1. 미불금 이행 청구 소송(O)2. 감액 결의 무효 소송(X)3편 2장 4절 2관 2-1-10주식 회사와 이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 계약에서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사 직에서 해임된 경우 퇴직 위로금과 별도로 일정 금액의 해직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해직 보상금은 형식상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를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하고 이사는 해고 보상금에 대해서도 정관에서 그 액수를 정해야 한다.
보상금은 통상 10배로 하되 경영권 보호의 취지가 있다.
3편 2장 4절 2관 2-1-11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대해서 주주 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퇴직금의 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한 주주 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 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판례).3편 2장 4절 2관 2-2-1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 소집이 있을 때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에 대한 집중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관에서 금지가 가능하다.
소수 주주를 배려한 제도이다.
두 사람 이상의 이사를 결정할 때 지배 주주가 원하는 이사에 모두 결정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명이라도 소수 주주가 원하는 사람이 선임되도록 한 것.3편 2장 4절 2관 2-2-2집중 투표 청구는 주주 총회일인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해야 한다.
7장 투표권 3편 2장 4절 2관 2-2-3집중 투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 선임 결의에 관해서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하는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갖고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한명 또는 몇명에 집중하고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3편 2장 4절 2관 2-2-4집중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보통 결의는 않음)을 받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로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3편 2장 4절 2관 2-2-5주식 회사의 정관에서 이사 선임을 발행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참석과 참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을 배제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 선임을 집중 투표의 방법으로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 정족수가 충족돼야 한다(판례).과반수 출석+최다 순서 3편 2장 4절 2관 2-2-6집중 투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그런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3편 2장 4절 2관 2-3-1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의 회사는 한명 또는 두 사람이 있다.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찬반 투표)3편 2장 4절 2관 2-3-2이사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는다.
회사의 정관에서 상법 제383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한다.
”로 규정함이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없다(판례).3편 2장 4절 2관 2-3-3임기는 정관에서 그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 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상기 규정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로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 총회와 만료될 경우에 정관에서 그 임기를 정기 주주 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 봐야 한다(판례).3편 2장 4절 2관 2-3-4위 규정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로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 총회와 만료될 경우에 정관에서 그 임기를 정기 주주 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 봐야 한다(판례).3편 2장 4절2관 2-4-1이사 선임 결의 무효 또는 토리3편 2장 4절 2관 2-1-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3편 2장 4절 2관 2-1-2 정관에서 이사가 가진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 공탕하여야 한다.
3편 2장 4절 2관 2-1-3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편 2장 4절 2관 2-1-4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3편 2장 4절 2관 2-1-5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3편 2장 4절 2관 2-1-6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상법 제388조에서 규정한 보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법조에 의거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그 액수가 결정된 경우 주주총회에서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거나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없다(판례). (퇴직금/이직위로금)는 (해직보상금/중간정산금)와 다르나 같다.
퇴직금이 아니므로 보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관이나 주총 보통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감액 시에는 당연히 무효다.
아르바이트야, 너는 우리 가게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최저시급 절반만 받고 일해? 안 되겠다 그냥 잘라라.3편 2장 4절 2관 2-1-7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하여 주총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 위 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사실상 1인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총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판례).3편 2장 4절 2관 2-1-8 법적으로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보수청구권이 부정되지 아니한다(판례).비상무이사 말인데, 일을 함으로써 보수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 보수를 받는 사람도 있다.
이해관계에 대한 몫으로 ex) 정치인, 교수 3편 2장 4절 2관 2-1-9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 또는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결의 자체의 효력과는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판례).1. 체불금이행청구소송(O)2. 감액결의무효소송(X)3편2장4절 2관2-1-10 주식회사와 이사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에서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 퇴직위로금과는 별도로 일정금액의 해직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해직보상금은 형식상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고 이사는 해고보상금에 대해서도 정관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통상 10배로 하되 경영권 보호 취지가 있다.
3편 2장 4절 2관 2-1-11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퇴직금 액수를 정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판례).3편 2장 4절 2관 2-2-1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함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관으로 금지가 가능하다.
소수주주를 배려한 제도다.
2명 이상의 이사를 결정할 때 지배주주가 원하는 이사로 모두 정해지기 때문에 최소 1명이라도 소수주주가 원하는 사람이 선임되도록 한 것.3편 2장 4절 2관 2-2-2 집중투표 청구는 주총일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7중투표권 3편 2장 4절 2관 2-2-3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하는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3편 2장 4절 2관 2-2-4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대다수(보통결의가 아니다)를 얻은 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이사로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3편 2장 4절 2관 2-2-5 주식회사 정관에서 이사 선임을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에 따르면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사 선임을 집중투표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판례).과반수 출석+최다순서 3편 2장 4절 2관 2-2-6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3편 2장 4절 2관 2-3-1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이 할 수 있다.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찬반투표) 3편 2장 4절 2관 2-3-2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회사 정관에서 상법 제383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한 것이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판례).3편 2장 4절 2관 2-3-3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를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위 규정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결산기의 말일과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서 만료되는 경우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판례).3편 2장 4절 2관 2-3-4위 규정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결산기의 말일과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서 만료되는 경우 정관에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판례).3편 2장 4절 2관 2-4-1 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 또는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