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했더라도 계약기간 내 임대료가 정해져 있더라도 주변 시세 상승에 따라 인상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임대 기간 동안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더라도 보증금 혹은 임대료 중 5% 상승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납입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환산보증금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이 환산 보증금은 집세를 곱하는 100을 하나의 값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서울의 경우 9억원,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은 6억9천만원, 과일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역,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와 화성시, 안산시와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5억4천만원, 그 외 지역은 3억7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물주가 월불입금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즉, 이런 상황이라면 5%의 상승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산보증금과는 상관없이 적용될 권리도 있습니다.
대항력 및 계약갱신 10년, 권리금 회수 및 표준계약서이며 초과시 적용되지 않는 권리에는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임차권 등 기명령과 임대차 최단기간 1년 보장, 묵시적 갱신 및 임대료 5% 인상 제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 계산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환산보증금이 대통령이 정한 보증금액보다 클 경우 5% 이상 보증금 인상이 가능하고 반대 상황이라면 5%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에서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납부하는 상가를 임대했다면 2천만원과 100을 곱한 수에 1억2천만원을 더하면 2000만원이라는 환산보증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대통령이 정한 보증금액이 세종시는 5억4천만원이므로 상가 임대료 인상률 5%가 적용됩니다.
1억2천만원의 5% 증액 금액은 1억2천만원에 105%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1억2600만원이라는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증금을 제외하고 월세만 인상하게 되면 1억2600만원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106만원이 되고, 이를 다시 월세로 계산하면 1억600만원이 됩니다.
결론은 이런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2천만원으로 유지하게 되면 월세를 106만원 이내에서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 계산법은 계약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임대료 상환률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꼭 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세요. 참고로 임대료 인상이 5년 동안 상승 없이 지내면서 한꺼번에 상승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상가 임대료 인상 계산법을 적용해주세요.